10대, 20대 탈북 여성들을 유인하고 성 착취를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60대 중국 국적 조선족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성적착취유인, 영리유인, 음란물유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4억 2520만 원을 추징했다.
A 씨는 2013년 4월 탈북 여성인 피해자 B 씨(당시 23세)를 탈북 브로커를 통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3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원하는 곳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한 뒤 감금해 화상 채팅을 통해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한 뒤 남성들로부터 유료 결제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나머지 책임 역시 자신의 전 배우자에게 떠넘길 뿐 반성의 여지도 없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B 씨가 화상채팅을 하지 않겠다고 저항하자, 맥주병으로 B 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B 씨를 2013년부터 약 5년 동안 감금했다. 당시 또 다른 탈북 여성이었던 C 양(당시 20세)과 D 양(당시 18세) 또한 2015년과 2017년에 B 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를 봤으며 각각 1~2년 동안 감금당했다.
A 씨는 피해자들이 중국 공안에 발각될 시 송환된다는 점을 약점으로 삼고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자들을 100회 이상 성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화상채팅 유료 결제 유도를 통해 그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8억 원 이상이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