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왼쪽부터 유상원, 황은희. 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공범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공범 피의자들의 자백 및 통화내역 계좌내역 등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5일에도 신상공개위를 개최해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경우(35), 황대한(35), 연지호(29)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했다. 당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해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유상원과 황은희는 오는 13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