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확정판결 받은 15명중 유족 2명 피해자지원재단, 1명당 2억 지급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한 시민이 동상을 바라보고 있다. 2023.03.06. 뉴시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 일부가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 대신 변제하기로 한 배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달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겠다는 해법을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12일 외교부와 피해자들에 따르면 재단은 이달 유족 2명에게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피해자 한 명당 지급된 액수는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과 5년간 지연된 이자를 합쳐 2억 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서류 등을 갖춰 정부 변제금을 신청한 피해자 측은 ‘판결과 관련한 금전을 한국 정부로부터 대신 지급받는다’는 취지의 수령 신청서도 제출했다.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이고 이 중 3명이 생존해 있다.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배상금 수령권을 갖는다.
정부는 해법 발표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 가족들을 잇달아 면담해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 해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수령 의사를 전달한 가족도 있었고, 일부는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와 피고 기업의 직접 배상이 필요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일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를 만나려고 했으나 면담을 하루 앞두고 이 할아버지 사정으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