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국계 여행객 남녀 두 명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서울 마포구의 한 숙소에서 물을 120톤이나 쓰고 갔다. SBS보도 갈무리
서울의 한 공유 숙박업소를 이용한 중국인 커플이 물 120톤을 사용해 공분을 산 가운데, 해당 중국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집주인에게 “자꾸 연락하면 대사관에 말하겠다”며 엄포를 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SBS 보도에 따르면 숙박업소 주인 이 씨는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중국인 커플에게 지난달 6일부터 25일간 독채 숙소를 빌려줬다.
하지만 이들이 떠나고 난 뒤 이 씨에게 돌아온 건 84만 원의 공과금 폭탄 고지서였다.
이후 집 앞 골목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중국인 커플은 입주 닷새 만에 짐을 모두 챙겨 집을 떠났다. 그 후에는 사나흘에 한 번씩 5분 정도 들른 것이 전부였다.
이에 이 씨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미 한국을 떠났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 씨는 이들의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다. 입주 사흘 전부터 이들은 갑자기 코로나에 걸렸다며 예약 취소를 문의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씨가 규정 상 증빙자료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자 원래대로 입실하겠다고 했다.
이후 이들은 자신의 에어비앤비 계정 이름과 국적을 바꾸는가 하면 숙소 내 CCTV 유무를 확인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이 씨가 손님에게 다시 연락을 했을 때 이들은 “우리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계속 이럴 경우 중국 대사관을 통해 이 사안을 문제 삼겠다”고 되레 협박했다.
이 씨는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에어비앤비는 집주인에게 최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씨가 이들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법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