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닌 어린 두 자매를 11년간 성폭행한 50대 학원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59)가 지난 12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범행 중 일부는 합의 후 이뤄졌다며 원심 판단은 부당하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7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최초 성범죄를 당한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검찰 조사에서도 최초 경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며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일축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