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검찰이 1000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3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대우산업개발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대우산업개발 이모 회장과 한모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로 파악됐다.
대우산업개발은 회계법인 및 위장계열사와 공모해 1000억여 원을 분식회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위원회는 “이 회장과 한 대표 등이 조직적 공모에 의해 1000억 원가량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부문건과 제보를 받았다”며 이 회장 등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과 배임·횡령·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4월 경찰은 대우산업개발을 압수수색했고, 한 전 대표 등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회장이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사건 수사 무마 청탁을 위해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게 뇌물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