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이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의 형사 공탁금을 줬다”면서도 “고귀하고도 존엄한 생명은 한 번 잃으면 회복할 수 없으며 유족은 평생토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 고통은 3000만원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유튜버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 25분경 경기 용인시 자신의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헤어지자는 요구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3년에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