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배상금을 받는 유족들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와 유족들보다 많은 것이다.
정부는 14일 유족 8명에게 각각 배상금과 5년간 지연이자를 합한 2억~2억8000여 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유족 2명에 대해선 이미 주초에 배상금이 지급됐다. 14일 배상금 지급이 완료되면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 한해선 배상 절차가 마무리된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난달 6일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 대한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한다는 해법을 공식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다만 생존 피해자 3명과 유족 2명 등 5명은 여전히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정부로선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번에 배상금을 수령하는 이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히로시마 공장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피해자, 미쓰비시 나고야 공장에서 근로했던 피해자, 일본제철에서 노역을 했던 피해자들의 유족 등이다. 이들은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대법원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이 중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각기 다른 사건의 유족 2명은 배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재단은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가족 1명에게 지급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상속가족들에게 분리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령 의사를 밝힌 피해자 가운데 동아일보가 접촉한 이들은 대부분 “수령 여부는 물론,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어떤 입장도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배상금 변제 절차는 탄력이 붙었지만 정부로선 여전히 강제징용 해법 관련해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 피해자 배상과 별개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의 사죄나 피고 기업의 금전적 기여 등 조치는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 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수혜기업들 중 재단에 약정한 40억 원을 기탁한 포스코 외 나머지 우리 기업들이 여전히 재단 변제금 재원 마련에 소극적인 상황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