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
국회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하기 위해 줄 서 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출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건’을 가결한 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2023.04.13.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3월 23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수라청연합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관계자가 지난해 수매한 벼를 살펴보고 있다. 화성=뉴시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에 도달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