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장들이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 본연의 업무를 내려놓는 총파업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결의에 따라 13개 단체 400만 회원들이 낭떠러지로 향하는 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간호법이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지난달 말 면허취소법과 함께 직회부가 결정된 후 보건복지연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본회의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사면허취소법도 의료인의 면허를 한낱 종잇장 취급하는 악법으로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를 빼앗는 것은 과한 처사”라면서 “지난 3년 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인의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보건의료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단순히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면서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1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국회 다수당인 자신들의 도움 받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를 겁박했다”고 덧붙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회가 두 법안의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만히 합의해처리해 줄 것을 호소한다”면서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모든 책임은 악법을 무리하게 추진한 대한간호협회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