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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의장 “27일 본회의서 처리”

입력 | 2023-04-13 17:38:00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3. 뉴스1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의 면허·자격·업무 범위·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갈등 끝에 13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와 관련 단체 간에 협의가 지금 이 문제로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선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속에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정부·여당은 지난 11일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꿔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시간끌기용 쇼”라며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정된 안건이 아니었지만 민주당은 이날 상정해 심의하자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회의 도중 김 의장이 잠시 여야 원내대표와 이를 논의하자 야당 측에선 “의장이 국회법을 지켜야 한다”는 고성이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설득했고, 야당 의원들은 김 의장을 향해 한동안 “표결”을 수차례 외치며 상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3.4.13. 뉴스1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 상정이 무산된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런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국민의힘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법 제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해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것이고, 본회의 표결도 투표를 통해 합의돼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이라며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법안인데, 김 의장이 독단적으로 의원들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안의 상정과 처리는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요구했음에도 김 의장이 일방적으로 다루지 않은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의장이 너무나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 국회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대치 국면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을 확실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늘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분명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27일에는 흔들림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