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 음주단속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3.4.13/뉴스1
경찰이 낮시간대 대구 시내에서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2시간 동안 4명이 적발됐다.
1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부터 3시30분까지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오후 2시쯤 중구 달성공원 앞 한 도로에서 만취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차를 몬 30대 운전자가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만취 운전자의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과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경찰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이달 한달간 대대적인 음주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평소 경찰서 단위별로 실시하던 단속을 3~4개 경찰서 인력을 1개조로 편성해 경력과 장비를 집중하고, 시내 주요 도로나 유흥가 인근 도로 등에서 집중 단속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