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중 사상 최대 규모 ‘공정위 처분 정당’ 원심 판결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용 반도체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 퀄컴에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역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액수다.
13일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이 ‘특허 갑질’을 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11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모뎀칩셋(휴대전화 그래픽카드 등을 제어하는 장치) 원천기술을 보유한 퀄컴이 해당 기술을 꼭 필요로 하는 칩셋 제조사에 특허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칩셋을 사려는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필요한 특허사용권을 끼워 팔아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날 판결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 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건 위법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퀄컴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한국과 한국 내 파트너들과의 사업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