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뉴스1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6명이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명단 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2021년 7월 도입됐다. 국민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이행 상담서비스,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해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과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해 채무 이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