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언론자유가 오보와 가짜뉴스, 편향된 조작정보에 대한 언론의 무책임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는 역설적 현실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13일 ‘언론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책에 대해 “이 시대의 귀중한 언론비평서”라며 “언론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씻고 올바른 관점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자는 취지이지만 언론의 권력 비판이 위축될 수 있어 ‘언론 재갈법’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를 추진했지만 언론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등의 비판이 계속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