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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깜깜이’ 공무원 채용 면접점수 공개방안 추진

입력 | 2023-04-14 10:06:00


깜깜이였던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응시자 면접시험 점수 공개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 채용질서를 확립하고 응시생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면접점수 공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14일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일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하며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면접시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됐다. 권익위의 국민신문고에도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면접시험의 불공정을 없애는 방안으로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37.3%(응답자 2546명 중 950명)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응시생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동시에 탈락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접시험 점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각급기관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방식을 공무원의 정신자세 등 5개 요소에 대해 대부분 등급제 또는 상·중·하 평정, 점수제로 실시하고 있다.

등급제의 경우 면접위원 과반수 이상이 모든 평가항목을 ‘상(上)’으로 평가하면 ‘우수’ 등급이 된다. 1개 혹은 2개 평가항목을 ‘하(下)’로 평가받으면 ‘미흡’ 등급이 된다. 이 외는 ‘보통’ 등급이다.

권익위는 등급제 방식에서 ‘미흡’ 등급인 경우 ‘하’로 평정 받은 요소를 응시자에게 공개해 재기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등급제와 상·중·하 평정 방식의 경우 본인 등급과 상·중·하 개수도 알려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응시자가 본인의 평균점수와 평정요소별 평균점수를 공개해 자신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면접시험 결과를 공개하면 부정한 청탁이 사라져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고 자기 정보에 대한 알권리가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