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과의 법정 대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의 법정 대면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