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열렸다. 김 전 대표 측은 동업자에게 받아야 할 돈을 받았을 뿐이라며 알선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1시30분께부터 약 2시간30분 동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56분께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 인정하는지’, ‘정진상씨와 친분 부인했는데 면회는 왜 했는지’, ‘최근에도 이재명 측과 연락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엔 송영천 변호사 등이 입회했다. 송 변호사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둘째 형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77억원 수수 의혹에 대해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와 동업해서 동업 지분을 받은 것”이라며, “정 대표와 민사소송을 2년 넘게 해서 나온 결정에 따라 받았다”고 반박했다.
김 전 대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소송의 결과로 받은 77억원은 용도변경 알선 등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김 전 대표 측은 이어 “김 전 대표는 자신이 (별도의 사건으로) 수감 중인 때에 용도변경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배경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또 용도변경과 관련해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약속 받고 총 77억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5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2억5000여만원, 지난해 초 35억원, 올해 3월 4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대표에 대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대표의 측근으로 이 사건 공범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거주지가 파악된 상황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밝혔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이후 성남시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번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당시 성남시 윗선에 대한 수사 여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4년부터 1년 동안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300차례 가까이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