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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고수익 보장”…교인 상대 537억 사기친 강남 교회 집사

입력 | 2023-04-14 11:20:0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교인들을 현혹해 537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강남 대형교회 집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교인 등 53명에게서 총 537억원을 받아 챙긴 신모씨(65·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들 피해자에게 “기업에 긴급자금을 빌려주고 정치자금 세탁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신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금융계좌 추적 등 보완수사에 나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추가 고소 및 범행 인지로 피해자는 32명에서 53명으로, 피해금액은 267억원에서 537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단체와 장애인단체를 후원하거나 활동에 참가해 신망을 얻었다. 투자 초기 고액의 이자를 약속한 날 정상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들이 받은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겼다.

신씨는 강남의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살며 외제차를 몰면서 투자금을 자녀의 해외 유학과 명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씨가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며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을 설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씨는 수익을 창출할 만한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자신이 지급한 이자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등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종교적 지위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서민의 재산 증식 심리를 악용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또한 극심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