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대형교회에서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교인들을 현혹해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교회 집사가 구속됐다. 그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로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교인 등 53명에게서 총 537억원을 받아 챙긴 A 씨(65·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피해자들에게 “기업에 긴급자금을 빌려주고 정치자금 세탁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537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고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단체와 장애인단체를 후원하거나 활동에 직접 참가해 신망을 얻었다. 투자 초기엔 고액의 이자를 약속한 날 정상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들이 받은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겼다.
A 씨는 강남의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를 몰면서 투자금을 자녀의 해외 유학비와 명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며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수익을 창출할 만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자신이 지급한 이자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등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A 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금융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에 나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추가 고소 및 범행인지로 피해자는 현재 32명에서 53명으로, 피해 금액은 267억 원에서 537억 원으로 각각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