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가짜 미투”라며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 변호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더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오해나 착각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저의 명예를 훼손한 전형적인 ‘가짜 미투’”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후배 변호사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10일 서초서에 피소됐다.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A씨의 가슴을 수초 간 누르고, 손과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언론을 통해 알았는데,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 여성들은 피해 사실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지만, A씨는 제 실명을 공개해 자신의 주장을 (언론에) 뿌려버렸다”며 “성범죄 피해 여성의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고, 허위 주장으로 특정 남성을 사회적으로 매장 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를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제가 기습적으로 가슴을 수초 간 찔렀다고 하는데, 이를 변호사라는 사람이 참고 있느냐.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대화할 때 저는 취한 내색이 전혀 없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다 있다. 현장 영상이 남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 “얘기를 듣다가 A씨가 앞에 놓인 물잔을 엎지를 것 같아 팔이 닿지 않을 위치로 옮겨줬던 것”이라며 “손을 만졌다는 주장은 A씨가 자신의 손을 화제로 꺼냈기에 손을 보려고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대단히 높아진 반면, 반작용으로 가짜 미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상황도 심각한 실태”라며 “이번 일로 국민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