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귀포경찰서
치매 노인에게 접근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비슷한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강도·절도 혐의로 A 씨(6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54차례에 걸쳐 B 씨(78·여)에게서 3800여 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주로 서귀포시의 한 은행에 B 씨를 데리고 간 뒤 현금 30만 원을 찾게 하는 방식이었다.
제주서귀포경찰서
그러다 이를 수상히 여긴 B 씨의 아들이 지난달 23일 경찰에 ‘요양보호사를 사칭하는 사람이 인지 능력이 부족한 어머니의 현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고, 수사가 시작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김포공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김포공항경찰대에 긴급 공조를 요청했고 지난 12일 오전 공항에 도착한 A 씨를 곧바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갈취한 돈은 B 씨가 수년간 공공근로를 하며 모은 돈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그간 가로챈 돈으로 현재 사는 아파트 보증금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경기도 김포시 요양원 병원장을 사칭해 노인 4명에 접근해 현금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2016년 11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