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자살 예방 기본계획’(2023~2027)/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1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어 ‘제5차 자살 예방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게 보건복지부 설명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1만3352명이다. 이때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6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21년 26명이던 자살률을 2027년 18.2명으로 30% 줄이고, 2021년 12%인 자살생각률을 2026년 4.6%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다.
정신건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년인 정신 건강검진 주기를 신체 건강검진 주기인 2년으로 단축하고 대상 질환을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추가한다. 이 결과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이용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을 발굴해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자살 시도자·자살 유족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자살 유발정보는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한다. 그동안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신고까지 대응했으나 별도의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진정제·수면제 등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해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판매·활용정보를 유통할 때 형사처벌하고, 자살위험이 명백한 경우 긴급구조로 관리를 강화한다. 재난 발생 시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 고위험군을 재난 이후 2년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해 밀착관리한다.
빈번하게 사용되는 번개탄, 농약 같은 자살수단과 교량 등 자살 다빈도 장소 역시 관리한다. 당초 번개탄 생산 금지가 거론돼 논란이 일었으나 정부는 인체 유해성이 높은 ‘산화형 착화제’가 들어간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는 것이며, 앞으로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저감 번개탄을 개발한다.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마련으로 달라지는 점/보건복지부 제공
그동안 통계청 정보를 받는 데 약 1년의 시차가 발생했으나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경찰청의 자살사망자 형사사법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신속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주도로 대책을 수립하자는 의미에서 자살사망 급증 지역을 대상으로 알림 서비스를 구축하고 해당 지역에 컨설팅을 한다.
경제적 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멤버십 제도 등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안내한다. 금융서비스와 정신건강 서비스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금융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를 활성화한다.
경찰·소방 등 직업 트라우마 경험자와 장애인·학교폭력 피해자 등 정신건강 위기군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해 적극 개입한다. 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생애주기와 학교, 직장, 군부대 등 생활터별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중앙 주도로 운영되던 심리부검은 광역자살예방센터 협조하에 확대하고 자립준비 청년, 살해 후 자살 등 표적 집단 강화로 정책 근거를 확보한다. 자살 예방상담(1393)은 청년층이 익숙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담 도입으로 창구를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 인력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