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2023.4.7. 뉴스1
삼성전자(005930)가 올해 평균 임금을 4.1% 올리기로 했다. 또 매달 1회 휴무 제도를 만들고, 임신 직원들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한다.
앞서 올렸었던 등기이사의 보수한도는 반도체 한파로 인한 영업이익 하락을 고려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조정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노사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임금 기본 인상률 2%, 성과 인상률 2.1%에 합의했다고 공지했다. 기본 인상과 성과 인상을 합치면 평균 4.1% 임금이 오르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또 1년에 두 차례 지급하던 귀성여비를 기본급에 산입한다. 시급이 12.5%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20시간 기준으로 주던 고정시간 외 근로(OT) 수당은 17.7시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추가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20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 20시간 치의 고정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했다.
매달 1회 휴무 제도도 신설한다. 월급날인 21일이 있는 주의 금요일을 휴무일로 정했다. 6월부터 매달 필수근무시간 충족 시 쉴 수 있다.
아울러 가산연차 이월제도를 도입한다. 가산연차 중 최대 3일까지 차년도로 이월해 활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사내공지를 통해 “경영상황이 호전되면 별도의 사기진작 방안을 다시 논의 하겠다”며 “현재 진행중인 노조와의 임금교섭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논란이 됐던 등기이사의 보수한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보수한도를 41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반도체 불황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사 보수 한도 상향에 대한 지적이 노사협의회에서 나왔고, 경영은 이를 받아들여 실제 집행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등기임원 보수한도 인상을 사실상 보류한 셈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