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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놓은 ‘부동산 2채’ 모른 채 이혼…뒤늦게 재산분할 될까

입력 | 2023-04-14 15:11:00

ⓒ News1 DB


남편과 재산분할 없이 이혼 소송을 마친 여성이 뒤늦게 남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알게 됐다. 여성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별거를 하다 이혼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갑작스레 친정어머니를 잃고 오랫동안 힘들어했다. 그런 A씨를 이해 못 한 남편은 폭언을 쏟아냈고, 잦은 다툼이 이어지며 두 사람은 결국 별거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A씨와 결혼 전 만난 적 있는 남성이 “친정어머니 소식을 들었다”며 연락해왔고, A씨는 그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A씨는 그를 의지하게 됐는데,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왔다. 자신이 바람을 피우긴 했으나 결정적인 원인은 남편이 제공했다고 생각한 A씨도 남편에게 반소를 제기했다.

그 결과 양육권과 친권은 A씨가 갖게 됐고 재산분할은 없이 소송이 마무리됐다. 그런데 이혼 6개월 후 A씨는 남편에게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별거 중일 때 매입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 News1 DB

사연을 들은 김성염 변호사는 우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말한다“고 설명하며 ”재산분할 시점이 중요하다. 그 시점에 따라 재산 분할 대상을 선정하고 재산의 가액을 산정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언제가 기준이 될까. 원칙적으로는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재산 분할 시점으로 정한다. 다만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거나 중복 가산이 될 우려가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를테면 예금 같은 경우, 혼인이 파탄된 이후에는 이혼 소송을 대비해 예금을 다 인출할 수 있으므로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A씨 남편이 가진 부동산의 경우, 별거 전에 있던 예금, 즉 부부 공동재산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참고로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재판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기한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혼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