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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사’ 납북귀환어부 사건…검찰, 피해자 32명 전원에 무죄 구형

입력 | 2023-04-14 15:34:00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은 지난 3월31일 춘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연기 요청을 한 검찰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했다. (자료사진) 뉴스1


납북귀환어부들의 재심 사건과 관련, 검찰이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최근 납북귀환어부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32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구형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오는 5월12일 열릴 예정인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해달라는 취지다.

피해자 32명은 지난 1971년 동해바다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이듬해 9월 속초항으로 귀환했다. 그러나 이들은 간첩으로 몰렸고, 반공법·국가보안법·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했다.

이들에 대한 불법 수사 등이 드러나면서 지난달 31일 재심 재판이 열렸지만, 춘천지검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재판에는 전국에서 춘천을 찾아온 30여명의 피해자가 참석했으나 재판은 단 10분만에 끝났다. 피해자 중 최고령인 강원 고성에서 온 93세 할아버지는 법정에 서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검찰 관계자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죄 취지 의견을 내면서 고발 취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