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살해 당하기 사흘 전 노트에 ‘아내와 아들 보면 힘을 얻는다’ 적어
50대 가장을 살해한 40대 어머니와 공범인 10대 아들이 모두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4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A 씨(43)와 아들 B 군(16)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군은 함께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 씨(50)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언동을 계속해 왔다”며 “흉기를 휘두른 것은 B 군이지만, B 군을 유인하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A 씨인 점,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B 군에 대해선 “범행 내용이 중하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나이가 어린 소년으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부정기형(미성년자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하는 형)의 가장 중한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C 씨가 잠이 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찌르고 잠에서 깬 C 씨가 저항하자 B 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다. B 군은 C 씨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는다.
A 씨는 같은 해 9월 18일에는 귀가한 C 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C 씨를 다치게 했다. 이외에도 같은 달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던 C 씨의 눈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받고 있다.
A 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과 더불어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겨, 평소 아버지 C 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 B 군을 끌어들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A 씨에게 눈을 찔렸을 당시 의사에게 ‘나뭇가지에 찔린 상처’라고 말하며 아내의 폭행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 그는 살해되기 사흘 전 눈을 다친 뒤 아직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고통스럽다면서도 ‘아내와 자식을 보면 다시 힘을 얻는다’고 적기도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