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고용노동부. 뉴스1
대구의 한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장비에 끼여 숨졌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0분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종이 제조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 씨(34)가 자동 포장기 롤에 끼여 사망했다. A 씨가 자동 포장기 롤을 교체하던 중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작동시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