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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를 벗기는 괴롭힘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며 친구에게 주먹질을 해 턱뼈 골절상을 입힌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15)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8일 오전 8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모 중학교 교실에서 동급생인 B군의 턱을 주먹으로 1차례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바지를 벗기는 등 B군을 괴롭힌 사실을 B군이 학교에 알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예정되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 후 A군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A군을 검찰에 넘겼다.
또 학교 측은 A군의 폭행 사실을 확인한 뒤, A군과 B군을 분리조치했다. 또 긴급선도 조치로 5일 출석정지, 추가 10일 등 총 15일에 해당하는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
교육지원청은 학폭위를 열어 사회봉사 및 출석정지 등 4~6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B군의 학부모는 A군에 대한 처분이 경미하다면서 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