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2019.10.7/뉴스1
장애가 있는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수억 원을 횡령한 조카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는 성년후견제를 악용해 장애가 있는 숙부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9년 지적장애가 있는 숙부 B 씨의 성년후견인을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되는 성년후견인은 질병이나 장애 등의 이유로 사무 처리가 힘든 성인의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A 씨는 이듬해인 2020년 B 씨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팔아 얻은 10억 원 중,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5억80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죄피해재산인 횡령금을 추징해 B 씨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피해자에 대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지원계획을 의뢰하며 피해자 지원을 실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