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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악용…지적장애 숙부 아파트 팔아 돈 챙긴 조카

입력 | 2023-04-14 19:30:00

검찰 . 2019.10.7/뉴스1


장애가 있는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수억 원을 횡령한 조카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는 성년후견제를 악용해 장애가 있는 숙부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9년 지적장애가 있는 숙부 B 씨의 성년후견인을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되는 성년후견인은 질병이나 장애 등의 이유로 사무 처리가 힘든 성인의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A 씨는 이듬해인 2020년 B 씨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팔아 얻은 10억 원 중,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5억80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법원은 B 씨 소유의 아파트 매매를 허가하면서 판매금을 B 씨 통장에 보관하고 사용 시 관련 내역을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A 씨가 판매금 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자 실사를 통해 횡령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피해재산인 횡령금을 추징해 B 씨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피해자에 대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지원계획을 의뢰하며 피해자 지원을 실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