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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1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원심보다 형을 낮춘 징역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는 글이 올라오며 사건이 널리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 B 씨의 범행 인정 등을 감형 사유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중하며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며 싸움이 발생했고 이에 가담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이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