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 때 투표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거부권을 행사한 개정안은 이날 재의결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재의 결과 부결됐다. 같은 날 간호법 제정안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 협의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27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강행 처리를 공언하고 있어 대통령 거부권이 또 행사되는 ‘제2의 양곡법’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의 및 부결로 이어지는 소모전이 반복될 공산이 큰 것이다.
간호법은 간호사단체와 다른 직군 의료단체 사이의 의견 차이가 큰 법안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작년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후 10개월 넘게 제대로 된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 중재안 마련 논의 없이 힘겨루기만 계속해 왔다. 간호사협회는 원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고, 의사협회 등은 그대로 통과되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부결된 양곡법을 놓고도 민주당은 “이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남는 쌀의 정부 의무 매입을 강제할 새 법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의 충돌이 예고된 법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야당은 남은 4월 임시국회 기간 중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강행할 태세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은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상태다.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기업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역시 민주당의 직회부가 예상된다. 김 의장이 “직상정(본회의 직회부)하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 걱정”이라며 간호법 처리를 미룬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