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4.10. 뉴스1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장벽으로 지적돼온 육아휴직 사용 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강력한 관리감독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제도미비 사항도 점검해 개선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4월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상반기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대통령 주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산 정책과제의 하나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고용부는 4월19일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을 가로막거나 불리한 처우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 500개소를 선정해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출산휴가 대비 육아휴직이 저조한 사업장과 출산·육아휴직 중 부당해고 의심사업장 등을 선별했다.
육아휴직 집중 감독과 더불어 4월19일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개설되는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6월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해 행정지도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모성보호 신고센터 접수 상황에 따라 하반기 근로감독 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방식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근로감독에 앞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법 위반사항 및 조직문화를 미리 파악하고, 여성 다수 고용 업종은 그 특성을 감독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필요 시 조직문화를 진단해 개선을 지도하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안내해 사업장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인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규정돼 있는지도 점검해 개선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업장 여건과 불이익 우려에 대해 이번에 근로감독을 집중하고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노동현장이 개선되도록 힘쓰겠다”라며 “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