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73년만에 유산취득세 검토
정부가 상속세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며 관련 공제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무상 증여 한도의 상향 가능성도 제기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산하 조세개혁추진단이 유산취득세 도입과 상속세 공제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유산취득세로 과세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체계다. 현행법은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 검토안 중에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서 미성년자 공제 등 인적 공제를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각종 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