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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틈타 PC방” 2살 아들 1년 60번 방치 친모, 살인혐의 전면 부인

입력 | 2023-04-18 11:01:00

2살 아들을 사흘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뉴스1


2살 아들을 무려 1년간 60차례에 걸쳐 홀로 둬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끝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방임 혐의도 일부 부인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여)는 18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측은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독박 육아를 하면서 아이가 잠든 틈을 타 PC방에 간 것 뿐”이라며 “생활고로 전기가 끊겨 휴대폰을 충전하려고 PC방에 갔다”고 주장했다.

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등 영유아검진에 알지 못했다”면서 “이는 국가혜택이기에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허리를 붙잡은 채 얼굴을 찡그리며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어딘가 불편한가”라는 재판부의 물음에 “지난 주 허리를 다쳤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앉은 채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1월30일 오후 2시부터 2월2일 오전 2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군을 홀로 집안에 방치한 채 외출해 탈수와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년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군(2)을 총 60여 차례에 걸쳐 총 544시간 상습 방임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여름 무렵 남편과 별거 후 B군과 함께 다른 동네로 이사해 생활하다가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A씨의 장기간 방임 범행으로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인해 끝내 숨졌다.

검찰은 B군이 2021년 3분기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됐으나, 2021년 10월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로 인해 B군은 사망 당시 예방접종 미접종, 영유아건강검진 미검진, 가스요금 체납 및 가스중단 등 4종 이상 위험징후 발견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관리를 받지 못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