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 2021.7.7. 뉴스1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특검은 법률 체계상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8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박 전 특검 등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44)로부터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셰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열흘간 이용하고, 3회에 걸쳐 총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일정액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에 검찰은 “국정농단 특검법에 특검의 자격, 보수, 신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 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김 씨로부터 300만~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현직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이모 씨 측은 “검찰 측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들이 김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수사 당시 검찰은 재 압수수색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맞받았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