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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세사기 주택 2083채 경매 넘어가”

입력 | 2023-04-19 03:00:00

[전세사기 피해]
인천 미추홀 피해대책위 실태조사
“12개 단지는 사실상 통째 경매로 보증금 못받아 거리에 나앉게 돼”
정부 “피해 주택 경매절차 중단”



“이런 비극 다시는 없길…” 18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를 포함한 65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인 안상미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발언하다 눈을 감고 울먹이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수도권 일대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의 전세사기로 청년 3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사실상 한 개 동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이 미추홀구에만 1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단체는 건축왕 피해자 거주 주택 중 2000채 이상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경매로 거리에 나앉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뒤늦게 경매 진행 중단 방침을 밝혔다.

18일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으로 피해 아파트·빌라 34곳 중 이미 12곳이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여기에는 17일 새벽 극단적 선택을 한 박모 씨(31)의 아파트도 포함돼 있다.

이들 주택은 남 씨가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업자인 남 씨는 주택을 지은 뒤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받아 다른 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보유 주택을 2700채 이상으로 늘렸다.

대책위 조사 결과 남 씨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 주택 34개 단지 1723채 중 1066채 이상이 이미 경매에 넘어갔다고 한다. 경매 주택 중에선 이미 106채가 낙찰돼 매각이 완료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부동산 업계와 경매 사이트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대책위에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할 경우 현재까지 경매로 넘어간 주택은 2083채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전셋집이 경매에 낙찰되면 보증금 반환은 더욱 어려워지는 데다 당장 지낼 곳까지 없어진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2017년경 미추홀구에 신혼집을 구했던 이정희 씨(35)는 전세사기로 지난해 6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이 씨는 “언제 낙찰자가 나타나 집을 비워줘야 할지 몰라 매일 불안하다”고 했다.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 경매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10명중 3명은 보증금 한푼도 못받고 쫓겨날 판”


벼랑끝에 내몰린 인천 피해자들
“임시거처도 6개월뒤엔 떠나야
새 집 구할 돈 마련할 길 없어
생활고 극심해 파산신청 고민”






“생활고 때문에 퇴근 후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김모 씨(41)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파산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9년 결혼한 김 씨는 신혼집으로 7300만 원짜리 아파트 전셋집을 마련했다. 2년 뒤 임대인 요구로 전세보증금을 8300만 원으로 올렸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대출도 6500만 원 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3월 거주하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김 씨는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최소변제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집이 낙찰된 후 버티려 했지만 낙찰자의 요구에 결국 정부 임시 주거지로 옮겼다”며 “임시 거처는 6개월 후에 떠나야 하는데 새벽까지 부업을 해도 돈은 턱없이 모자라 살 집을 어떻게 구할지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 피해 주민 10명 중 3명 한 푼도 못 받아

1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의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책위에 가입한 피해자 439명 중 131명(29.8%)은 김 씨처럼 최우선변제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전세보증금이 기준을 100만 원이라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경매 절차가 끝날 경우 전세보증금 중에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진이 둘러본 미추홀구 일대에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외벽에 ‘입찰 금지’ 등의 플래카드를 붙이며 경매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모습이 여럿 보였다. 이 중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피해자 김윤근 씨(51)는 “전세금 8500만 원 중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며 “전세대출이 있어 새 집 보증금을 구할 방법이 없다. 9세 딸과 살 수 있는 월셋집이라도 얻으려고 6월부터 중동의 건설 현장에 나가 일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미 전셋집이 경매에서 낙찰돼 쫓겨날 날만 기다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직장인 강모 씨(37)는 어렵게 마련한 전셋집이 이달 초 경매에서 낙찰돼 집을 비워 주게 됐다고 한다. 강 씨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근처에 남아야 하는데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 희생자 3명 합동 추모제 열려

18일 오후 7시경 인천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합동추모제가 열렸다. 인천=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이날 오후 7시경 인천 주안역 광장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추모제가 열렸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20여 명은 ‘전세사기 피해,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등의 손팻말을 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밝힌 이철빈 씨는 “너무 참담하고 슬프지만, 앞서 세상을 떠난 3명의 피해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평안했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훔쳤다.

이 자리에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출범식도 열렸다. 미추홀구 피해자 단체가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조직을 만든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안상미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은 살아남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더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했다. 대책위는 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을 골자로 한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전세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인천=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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