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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숙소서 물 120톤 펑펑 쓴 中부부, 이유 들어보니…

입력 | 2023-04-19 07:07:00

서울의 공유 숙박업소에서 수돗물 120t을 쓰는 등 집주인에게 84만 원의 공과금 폭탄을 안긴 중국인 부부. SBS뉴스 방송화면 캡처


서울의 공유 숙박업소에서 수돗물 120t을 쓰는 등 집주인에게 84만 원의 공과금 폭탄을 안긴 중국인 부부의 행동은 집주인의 예약 취소 거부에 대한 복수로 전해졌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서울 마포구에 있는 단독 빌라를 25일간 예약했다. 이들은 가격과 위치도 확인하지 않은 채 전액을 지불했다고 한다. 이후 숙소가 서울 중심이 아니라 불편하다고 판단해 체크인 사흘 전, 집주인에게 예약 취소를 요구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예약 취소를 요청했다. 집주인이 규정상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부부는 원래대로 입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숙소에 폐쇄회로(CC)TV가 있는지 물었다.

CCTV가 없는 것을 확인한 부부는 해당 숙소에 체크인한 후 모든 수도꼭지, 조명, 전기제품 및 가스를 틀어 놓았다. 이들은 이 상태로 집에서 나온 뒤 다른 지역을 여행했다. 3~4일에 한 번씩만 해당 숙소에 들렀고, 이때마다 5분 이상 머물지 않았다. 25일간 해당 빌라에 다섯 번 정도만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부는 이곳에서 물만 120t 넘게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공과금은 가스 요금 64만 원, 수도와 전기 요금 20만 원까지 모두 84만 원이었다. 집주인은 수도, 전기, 가스 외에도 기타 잡비로 약 96만 원이 들어 총 200만 원가량 손해 봤다고 주장했다.

집주인은 에어비앤비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에어비앤비는 “이용 약관상 기물 파손의 경우 강제로 손님에게 요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지만 공과금의 경우는 손님 동의 없이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집주인은 부부에게 연락했는데, 부부는 “자신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계속 이럴 경우 중국 대사관을 통해 이 사안을 문제 삼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