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판매하는 음료에서 커다란 바퀴벌레가 산 채로 발견됐다. 벌레가 나온 해당 점포에는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딸과 함께 롯데리아를 찾아 불고기버거세트와 빅불버거세트를 주문했다.
식사 도중 A씨가 콜라 마지막 한 입을 남겨놓고 음료 컵 뚜껑을 열어 안을 보니 얼음 위에 바퀴벌레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벌레 길이는 얼음덩어리 만큼 컸다.
해당 매장은 A씨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1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제안했다. 회사측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제안이 아닌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보상금 제안이라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매장에 대해 5일간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영업정지는 중대 사안에 대해 내려지는 강한 처벌이다. 식품 업소의 위생 불량은 보통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주어진다.
롯데리아는 해당 점포에 대해 식약처 영업정지 처분 외에 3일간 휴장하도록 하고 방역 및 매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평소 방역 업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는데도 건물이 워낙 노후해 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총 8일간 영업정지 기간 동안 철저하게 점검해 소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