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히 차를 운전해 가는데 모르는 남성이 난폭하게 가로막고는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사연이 눈길을 끈다.
피해 제보자 A 씨는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평택 신종 삥뜯기 수법’이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사연을 전했다. 사건은 지난 15일 밤 12시 10분경 평택 소사벌 부근에서 있었다.
영상을 보면 주행 중인 A 씨 차량 앞으로 하얀색 차가 위협적으로 끼어들어 멈춰선다.
앞차 운전자(20대 추정)는 차에서 내려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술 좀 드신 것 같은데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했다.
A 씨 부부는 “술 마시지 않았다. 그쪽이 술 드신 것 같은데, 경찰 부르시라”고 답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운전자인 A 씨 남편 음주 측정을 했지만 판정은 술을 마시지 않은 걸로 나왔다.
A 씨가 사고 위험을 유발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자 상대는 “사과 못하겠다. 보험처리하라”면서 그냥 가버렸다고 한다.
A 씨는 “저희 신랑은 술을 한잔도 못 마시는 사람이라 이날도 콜라만 3병 마셨다. 늘 술마실때면 친구들도 집에 데려다주고 갔다”며 “가로막은 남성은 (우리 일행)4명 다 술을 마셨다고 확신하고 따라와서 사고 위험을 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보통 음주의심차량을 발견하면 가로막기 전에 경찰 신고가 먼저 아닌가? 신고정신 투철한 선량한 시민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며 다른 의도가 있을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면서 “난폭운전에 깜빡이 안켜고 끼어들기, 2차선도로 한번에 넘은 것을 신고했는데, 사고가 안나면 그것만 가지고는 처벌 어렵다고 한다”며 “쉽게 돈벌 생각 하지 말라고 혼내주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겠냐?”고 의견을 구했다.
이에 누리꾼들도 “행동하기에 앞서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게 정상이다” “음주 운전 방지 차원에서 했다 치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되면 사과하는게 정상이다” “저건 신고 정신이 투철한 게 아니라 삥 뜯는 수법인 것 같다”고 의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