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인천 송도 고층 아파트 유리창 파손 사건 범인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씨(61)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범행했다.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쇠구슬에 주민이 맞았다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도 최후 진술에서 “저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된 A 씨는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날 A씨의 결심 공판 후 보석 심문을 별도로 진행했다.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사는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는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이 아파트 29층 유리창이 굉음과 함께 깨졌다는 주민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깨진 베란다 유리창은 3㎝가량의 구멍이 났으며 이를 중심으로 금이 갔다. 경찰은 누군가 새총 등 장비를 이용해 쇠구슬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를 정밀 분석하고 쇠구슬 판매 업체를 수소문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발사지점을 예상하는 감정 작업을 거쳐 옆 동 의심 세대를 특정하고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검거 후 A 씨는 “새총이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궁금해 쏘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 씨 집은 피해 세대와 마주보고 있는 옆 동이었으며 동 간 거리는 100m 안팎이었다. A 씨의 집에서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고무밴드, 표적지, 표적 매트 등이 나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