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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을 사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의 집에서는 대마종자도 발견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5학년 B군에게 “빵과 우유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 동선을 추적했고, 14일 오후 양주시 한 주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A씨가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종자도 발견됐으며, 소변검사 결과 대마 양성반응도 나왔다.
A씨는 “호의를 베풀려고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