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가 올해 6%대 임금인상률을 사측에 제안하며, 수용 불가 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전날 열린 임금·단체협약 18차 교섭을 열고, 이 같은 최종안을 전달했다.
노조는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최소 6% 이상)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외 수당 17.7시간 철회 ▲재충전 휴가 5일 ▲노조창립일 1일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노조는 오는 20일까지 최종안에 대한 사측의 답변이 없다면,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고용노동부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노동쟁의 조정은 노사 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3자인 노동위원회에 조속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는 제도다.
만일 중재에도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 노조는 파업 등 합법적 쟁의 행위에 나설 수 있다.
삼성전자 1969년 창사 이래 그동안 파업이 벌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측은 노조와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