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식 TYM(옛 동양물산기업) 부사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김 부사장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게시글을 올린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표현이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부사장은 자신을 포함해 8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던 중 음란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15일 김 부사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약식명령한 바 있다. 김 부사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검찰은 약식명령 때와 같은 벌금 50만원을 이날 구형했다.
김 부사장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약식기소됐다.
지난 2020년 11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같은 해 12월 명예훼손 혐의로 김 부사장을 벌금형 약식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 음란물 유포와 모욕 혐의로, 같은 해 10월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차 약식기소됐다.
지난 5일 열린 모욕 및 음란물 유포 혐의 1심 재판에선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부사장은 농기계 전문기업인 TYM 김희용 회장의 장남이며, 벽산그룹 창업주인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