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대국민 비폭력 캠페인. /뉴스1 ⓒ News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일 공개한 생활교육부장·학폭담당교사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4%는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학폭 근절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14~17일 전국 초·중·고교 생활교육부장과 학폭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설문에는 431명이 참여했다.
엄벌주의 기조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다. 학폭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데는 57.1%가 찬성했다.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데 대해서는 65.2%가 찬성했다.
교육부 학폭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생활교육부장·학폭담당교사 의견조사 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에서 내놓은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 기간 3→7일 연장’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81.2%가 반대했다.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75.8%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반대 의사를 나타낸 교사들은 주관식 답변을 통해 “피해학생이 즉시 분리를 요구하는 경우 상대 학생 역시 피해를 주장하며 학폭 신고를 한 뒤 분리 조치를 요구하는 ‘쌍방 학폭 신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실제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가·피해학생을 구분할 수 없는 사안이 대부분인데 분리조치가 강화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 가운데 교사 대상 민원(고소)에 대해 전교조는 “현재 법령으로도 고의·중대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만 고의·중대과실을 가리는 방편은 소송이 거의 유일하다”며 “교육 당국의 명확한 기준 제시와 학교관리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폭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3개 선택) 1순위로는 사안처리 간소화와 학폭 담당 교사 업무 경감(78.8%)이 꼽혔다.
‘학폭의 범위를 학교에서 학생 간 일어난 폭력으로 재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73.0%에 달했다. 방학 중 PC방에서 싸우거나 학원에서 싸운 일도 학폭으로 간주하고 학폭담당교사가 처리하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교조는 “설문 결과는 교육부의 학폭 대책이 여론 무마용 대책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학폭 담당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피해 학생 치유, 학교의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