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 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더 이상 전세 피해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심리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3.4.19/뉴스1
서울·인천에 이어 최근 화성시 동탄신도시와 수원·용인 등 경기남부에서도 전세사기 의심사례가 신고 된 가운데 지난달 31일 경기도가 문을 연 ‘경기도전세피해센터’(이하 전세피해센터)에 1000명에 육박하는 상담자가 피해를 호소했다.
19일 전세피해센터에 따르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 길 8-35) 내에 둥지를 튼 전세피해센터는 개소 19일 만인 지난 18일까지 총 954명으로부터 피해(의심) 사례를 접수했다.
이곳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2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1명, 법무사협회 관계자 2명, 대한법률구조공단 1명 등 총 6명이 상주해 피해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방문상담자 93명만 놓고 보면 수원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 15명, 안산·오산 각 12명, 용인 8명, 광주 5명, 부천 3명, 안성·군포·파주 각 2명, 안양·광명·평택·고양·구리·시흥·김포·과천·여주·남양주 각 1명 등이다. 전화상담자들에 대한 집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됐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 다양했다.
피해자들은 이곳에서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맞춤형 법률 상담, 금융, 주거 등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 소득·자산 규모 등에 상관없이 긴급 주거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