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을 사주겠다”며 초등학생에게 유인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의 집에서 대마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 B군에게 “빵과 우유를 사줄테니 차까지 함께 가자”며 접근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으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장소에서 대마가 발견됐으며 소변검사 결과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