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경북 경주의 철강제품 제조 공장에서 기계 폭발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졌던 20대 남성 노동자 1명이 19일 사망했다.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7분께 경북 경주시의 동국산업 철강 제조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지역 노동 당국은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 중지 조치를 한 상태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