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사가 학부모 B 씨에게 보낸 협박 편지. (사진=B씨 제공)/뉴시스
충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 협박성 편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혐의로 입건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지역 30대 여교사 A 씨가 학부모 B 씨의 집에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협박)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또 B 씨의 직장과 거주지 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1월 B 씨의 집 현관에 협박성 편지를 붙이고 간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와 관련해 A 씨에 대해 추가로 모욕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A 씨는 지난해 1월 중학교 근무 당시 B 씨와 민원 문제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실랑이를 벌인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당시 전화 통화에서 A 씨와 다소 언성을 높였으나 이전과 이후에도 A 씨와는 만난 적이 없다”며 “1년이 지나 갑자기 협박 편지를 보내 황당하다”고 했다.
교육당국과 해당 학교 측은 “무슨 일인지 사정을 잘 모른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A 씨 징계 여부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