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華爲) 제품 등 국제사회의 제재 품목을 사용하고 있는지 전수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최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정보기술 제품을 도입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진행했다. 국제 사회의 직접 제재나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를 받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 제품이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핵심 제재 대상인 중국 화웨이사의 제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은 2019년 5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거래금지 명단에 올리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했다. 화웨이가 각국 통신망에 심은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통해 세계의 기밀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